「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조서(압류).xlsx바로보기공시송달 공고문(압류독촉).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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