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라 완전출국 외국인 등 자동차사용자가 불분명한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 명단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