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40개 시?군)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 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30일까지
* 40개 시?군 : 강화, 평택, 시흥,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여주, 연천,
수원, 철원, 횡성, 양구, 고성, 청주, 충주, 음성,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서천, 고창, 부안, 임실,
군산, 김제, 무안, 신안, 함평, 영광, 김천, 예천, 창원
(그 외 시?군(상주시))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단, 정확한 접종시기는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0329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