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23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3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2023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결산보고서 파일 내 등재
○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22.(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