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4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4. 3. 29. ~ 2024. 4. 12.(15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2024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