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3. 29. ~ 2024. 04. 18.(20일간)
2. 예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 게재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fax접수(043-850-6308)
행정예고문(금잠경로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