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예고서, 부과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함,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03. 29. ~ 2024. 04. 12.(14일간)
○ 공고대상: 채*원(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 등 97건((별첨 참조)
○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문 의 처: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63)
○ 안내사항 : 공고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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