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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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명 : 오곡2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유○식
3. 점용목적 : 농가주택 신축에 따른 우수관로 연결
4. 점용기간 : 2024. 4. 1. ~ 2029. 3. 31.
5. 점용위치 : 화순군 동면 오동리 857-11번지
6. 점용면적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