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안내통지, 검사유효기간경과통지, 검사명령서, 납부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2.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검사안내서, 기간경과서, 검사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납부고지서 등)
□ 공고대상: 12*6850 외 117건
□ 공고기간: 2024.03.29.~2024.04.12.(14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관리법2024년 1~2월분) 1부.
3. 자동차관리법 관련 공시송달(2024년 1~2월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