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7-340호(2017.08.17.)로 최종 결정(변경)되고 제2022-451호(2022.09.0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④: 사천소방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사천소방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고시문(경상남도 고시 제2024-12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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