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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 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1. 대 상 자: 이*승 등 5명
2. 공시송달기간: 2024. 3. 29. ∼ 2024. 4. 12.
3. 공시송달내역: 붙임 참조
4. 부과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84조
5. 변상금산출식: 당해연도공시지가×점용면적×요율×점용기간×120%
6. 의견제출기간: 2024. 4. 15. ~ 2024. 4. 24.
가.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4. 24.까지 성동구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문의: 성동구청 재무과 2286-5265(담당: 신혜승)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문 및 의견서(2023년도분) 양식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