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 고 명: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가 공고
2. 사업물량 : 3대
※선착순 지원 및 사업량 소진 시 종료
3. 접수기간 : 2023. 3. 29.(금) ~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도 자원순환과(제2청사 3층) 방문접수
5.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가 공고문 1부. 끝.
'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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