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등록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5.(17일간)
다. 공고대상 : 68두1215 외 1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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