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하는「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남해군민으로서 남해군 소재 단독, 공동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1. 사 업 명 : 2024년 남해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2. 지방비 신청접수 기간 : 2024. 4. 8.(월)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시간 10:00 ~ 16:00
3. 사 업 비 : 금300,000천원
※ 도비 보조금 지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사 업 량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주택 200호(세대)정도
5.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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