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초지 신설, 변경, 해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초지 고시내역
○ 첨부문서 참조
3. 조치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영동군 과수축산과 비치 및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축산진흥팀(☎043-740-3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동군 초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