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024. 2. 6.시행) 시행에 따라 괴산군 관내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육농장, 개도축·유통업장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4. 3. 29. ~ 8. 5.
나. 신고기한
1) 운영신고서: ~ 2024. 5. 7.까지
2)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다. 기 준 일: 2024. 2. 6.이전부터 현재까지 개사육농장, 개도축·유통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라. 신고대상(기준일 이전부터 운영자에 한함)
1) 개사육농장: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
2) 개도축·유통상인: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유통·판매하는 자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및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자 :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위생팀 문의(☎ 043-830-3472)
마. 폐업 등 지원에 관한사항: 현재 미정
2. 신고 및 제출
가. 신고기한
1) 운영신고서: ~ 2024. 5. 7.까지
2)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 운영신고서를 먼저 제출(필수) 후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나. 신고 및 제출방법: 방문
다. 방문 접수처
1) 담당부서: 괴산군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043-830-3235)
2) 주소: 충북 괴산군 임꺽정로 90 서관 3층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라. 제출서류
1) 운영신고서
2) 종식 이행계획서
3. 유의사항
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및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위생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830-3472)
나.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향후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의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2024. 2. 6.이후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유통·판매시설, 개식용 조리·가공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을 금지합니다.(특별법 제9조)
붙임 1. 운영신고서식
2. 종식 이행계획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