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신규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신규등록 공고
○ 공 고 일 : 2024. 03. 29.(금)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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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신규등록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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