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4.03.28.~2024.04.16. (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 1부. 끝.
첨부 파일
행정예고(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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