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양사면사무소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열람 및 공고기간: 2024. 3. 29.(금) ~ 2024. 4. 12.(금)
2. 공고 및 게시방법: 일간신문(전국보급), 군보, 군청 및 양사면사무소 게시판, 강화군 홈페이지
붙임 1.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2. 보상계획 열람 공고내역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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