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3.29. ~ 2024.4.13.(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강화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32-930-381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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