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198) 및 강화군청 행정과(☎032- 930-359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3. 29.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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