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4-146호(2024.3.2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결정(변경)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1. 고 시 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내 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3. 게 재 일: 2024.3.29.(금)
4. 게재방법: 강원도보 및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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