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 고 명: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2.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 장소: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3. 접수 기한: 2024. 4. 24(수) 18:00까지
4.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d80mm@dobong.go.kr) 송부
5. 제출 서류 및 평가 방법: 붙임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참고
6. 문의처: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02-2091-4183)
붙임 1.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