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종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서울특별시 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32조 (설립 협의 결과)
2. 공개내용
- 종로복지재단 서울시 설립협의 검토의견 조치계획
- 종로복지재단 설립계획
3. 공개기간 : 2024. 3. 28. ~ 2024. 4. 12. (15일간)
4. 문 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2148-2487)
붙임 1. 종로복지재단 서울시 설립협의 검토의견 조치계획
2. 종로복지재단 설립계획 1부
공고문(종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결과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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