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3. 28. ~ 2024. 4. 16.(20일간)
2. 내 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
3. 의견제출
가. 기 간: 2024. 3. 28. ~ 2024. 4. 16.
나. 방 법: 방문 및 서면(우편, FAX)
다. 제출처
-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자원순환과
- 전 화: 052-209-3612 / FAX: 052-209-3599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