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2024년 주민제안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나. 설치목적 : 관내방범 취약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함
다. 설치장소 : 서대구로5길 27-1 외 17개소 42대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사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