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제84조 제3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