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제2항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