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2. 발급 수수료 면제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3.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4.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24. 10. 2.부터 적용 예정)
☎ 문 의 :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 (032-45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