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용소천 외 2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하천법」제10조, 제12조,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용소천 외 2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안) 및 하천구역 결정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용소천+외+2개소+전략환경영향평가+및+하천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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