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8.∼4. 11.(14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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