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으로 인해 거주불명등록된 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내역>
1. 전환일자: 2024. 03. 28.
2. 대 상 자: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201번길, 구**, 고**, 이**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공고문 게시 및 동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기간: 2024. 03. 28. ~ 2024. 04. 12.(15일간)
5. 전환 후 행정상 관리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201번길 55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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