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접수기간 : '24. 4. 1.(월) ~ 4. 30.(화)
○ 접 수 처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함안군청 별관3층 혁신전략담당관 방문접수
○ 문 의 처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580-254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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