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 제4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미(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3. 28. ~ 2024. 04. 12.(15일간)
3. 공고대상 : 이** 등 1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