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 백현로101번길 24, 101호(수내동, 미도프라자)
2.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8. 18:00까지
3. 공고내용:『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