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상태인 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1.(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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