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9.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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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용문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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