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3. 20. 2. 공 고 기 간: 2024. 3. 28. ~ 4. 11.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통 지 방 법: 등기우편 발송 5. 공 고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 의 신 청: 처분일 또는 처분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