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3.27. ~ 2024.4.11.
3. 공고대상: 87구0150 외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