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 금회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만 모집
○ 사 업 비 : 2,105백만원(지원액 90%) * 자부담 10% 별도
○ 신청기간 : 2024. 3. 28.(목) ~ 2024. 4. 16.(화)
○ 지원대상 : 관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교체·설치 비용의 90% * 자부담(10%), 부가가치세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