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축 상가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축상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산울2로 10, 상가동(산울동, 산울마을6단지)
2. 공고기간 : 2024.03.28. ~ 2024.04.11.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03.28. ~ 2024.04.11.(18:00 마감)
○ 신청대상
-「담배사업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소상공인과 생활경제담당 (☎ 044-300-415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소상공인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