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2.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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