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백아면 서유리 일원에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