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023년 11~12월 지연가입 위반자)
○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 최○훈 등 214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4. 3. 27. ~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