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03. 19
2. 대 상 자: 심*혁외 2명
3. 직권조치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2024. 03. 27 ~ 2024. 04. 12.(14일 이상)
5. 공 고 장 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