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안관기(600621)
2. 농업경영체 최종 변경등록일 : 2021. 6. 1.
3.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 2024. 6. 1.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부. 끝.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대상자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