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12.17.)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2021.11.4.)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2-208호(2022.12.15.)로 실시계획 인가된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내 소로 2-8 및 소로 3-7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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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