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0호(2015.12.17.)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 문화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0호(2018.12.6.)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3-150호(2023.9.21.)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공원:소공원,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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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소공원 및 문화공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