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5호(2022.1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공공보도) 결정,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3-52호(2023.3.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공공보도)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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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