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12.17.)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2021.11.04.)로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2-176호(2022.10.20.)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2-182호(2022.11.3.) 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3-45호(2023.03.23.)로 실시계획(변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537호(2024.3.7.)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된「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외 남측 소로2-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 물건조서 추가 등을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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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외 남측 도로).hwpx